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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0401 판결
[계약금반환][공1992.1.15.(912),262]
판시사항

계약금 및 잔금 일부씩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약속어음금 지급날짜에 지급불이행시 지급한 금액은 반납치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잔금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수인이 계약금 및 잔금 일부씩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위해서도 수표나 어음을 교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그 각 지급기일에 위 수표나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약속어음금 지급날짜에 지급불이행시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반납치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경우, 위 규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어음 등을 교부하였으나 그 어음 등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구르트 충전기 등을 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현금 6,000,000원과 액면 금 9,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고, 잔금 (원심판결의 ‘중도금’은 오기로 보인다) 중 금 45,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각 액면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과 당좌수표 2장을 교부하되 나머지 잔금 60,000,000원은 현금 또는 어음, 당좌수표로 교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금 및 잔금 일부씩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게다가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위해서도 수표나 어음을 교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그 각 지급기일에 위 수표나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계약서 제3조에 ‘원고가 약속어음금 지급날짜에 지급불이 행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반납치 않는다’는 규정을 둔 사실, 그 후 원고가 계약금 일부와 잔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당좌수표 3장과 약속어음 1장은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가 되었지만, 원고는 나머지 잔금으로서 수표나 어음조차도 피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 제3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원고가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어음 등을 교부하였으나 그 어음 등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가고( 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27068 판결 1988.12.6. 선고 87다카2739, 2740 판결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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