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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2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3.6.1.(705),860]
판시사항

문서명의인의 묵시적 승낙아래 작성한 경우에 있어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소외 (갑)회사의 이사인 소외 (을), (병)이 그 이사직을 사임코자 각 사임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이사사임등기를 하지 않자 업무담당이사인 피고인에게 이사사임등기를 강력히 요구하자 피고인이 동인들의 인장을 새겨 이사사임서를 작성한 행위는 동인들의 묵시적 승낙하에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의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주식회사 남광전기의 이사 나정웅, 최창기가 그 이사직을 사임코자 각 사임서를 대표이사인 공소외 신남식에게 제출하였으나 동 대표이사가 위의 이사사임등기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인들은 위 회사의 업무담당이사인 피고인에게 이사사임등기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동인들의 인장을 새겨 이사사임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이사사임서를 작성한 것은 적어도 동인들의 묵시적 승낙아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이의 위조 및 동행사가 죄될리 없을 뿐 아니라 이 사임서에 의하여 사임등기를 한 것을 지목하여 공정증서인 등기부에 불실기재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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