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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4 2018나50441
출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 내외 여행알선업, 용역버스 임차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을 지입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사원이었던 C 등은 2010. 1. 4.경 원고 등에게 피고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9.경 피고로부터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을 환급하여야 하는데, 원고 지분의 가치는 피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원고의 출자금으로 기재된 2,000만 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부제소 특약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9. 피고의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모든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사 사임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이사 사임서의 문언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부제소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환급하여야 할 원고의 지분 가치가 2,0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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