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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31.자 84그60 결정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공1985.1.1.(743),18]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오류가 생긴 경우 판결경정의 가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5.16 선고 81가단233 판결 의 당사자표시 중 " 원고 소외인" 을 " 원고 특별항고인" 으로 경정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5.16 선고 81가단233 판결 의 당사자 표시가 " 원고 소외인" 으로 된 것은 특별항고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 원고 특별항고인" 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이 표시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기는 하나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소장에 날인된 인명 참조)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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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84.7.27.자 84카5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