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2. 26.자 84그66 결정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공1985.3.15.(748),349]
AI 판결요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원고들 주소나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고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그 주소나 청구취지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소장기재대로 판결이 된 경우에는 이른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소장에 잘못 기재된 청구취지대로 판결한 경우에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소장에 원고들 주소나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주소나 청구취지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소장기재대로 판결이 된 경우에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원고들 주소나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주소나 청구취지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소장기재대로 판결이 된 경우에는 이른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판결주문에 피고들의 계쟁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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