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재심사유인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 의 의미
나. 일본 육군성 명의의 부동산과 조선총독부 재산의 해방이후 귀속관계
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한 귀속재산을 국유화하는 절차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를 포함하여 만약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해방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귀속재산이고 1948.9.20 로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따라 귀속재산을 국유화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없이 행하여진 국유화 조치는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국유화계획에 관하여서만 위 절차를 밟고 개별적인 실시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부에 일임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귀속재산의 국유화 여부에 관하여 위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결국 그 절차를 밟으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 군정법령 제33호(폐) 제2조, 대한민국과미국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1조, 제5조, 국유재산법 제4조 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는 물론 간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도 포함되고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여도 재심대상 판결과 여전히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지의 여부는 재심법원의 판단사항에 속한다 고 볼 것인즉( 당원 1972.6.27. 선고 72다663 판결 ;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 1981.12.22. 선고 81다720 판결 각 참조) 결국 소론은 그 내용에 있어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논란하는데 귀착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볼 수 없다.
2. 제 2 점(상고이유 보충서기재 포함)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1938.8.경 일본 육군성이 포사격 연습장으로 사용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부근일대인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서부면 및 중대면 거여리 장지리(현재 서울 강동구 거여동 장지동)창곡리 함암리 소재 전답 임야 등 토지 약 1,647,400여평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중 거여동 산 39 임야 1정 2단 9무보를 망 소외 1로부터 같은동 산 29임야 1단 9무보, 장지동산 21 임야 6단 7무보, 같은동 산 18 임야 3단 7무보를 망 소외 2로부터 같은동 산 29 임야 1정 2무보를 망 소외 3으로부터 각각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친 다음 육군 제○○사단(일명 △△사단)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8 . 15해방으로 이 사건 임야들은 1945.12.6자 군정법령 제33호 조선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취득에 관한 건에 의하여 같은해 9.25자로 미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미군정 관재령 제11호로 군정장관으로부터 모든 임야는 농림부에서 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어 농림부에서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어 당시 세무서에 있던 임야대장을 근거로 귀속임야대장을 작성하여 농림부 산림국으로 송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들에 대하여도 귀속임야대장이 작성 되었으며 그후 1948.9.20로 발효한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의 구 일본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관유재산을 미군정청이 대한민국에 그 소유권을 이양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것이고, 농림부에서는 각 시·도로부터 위와 같은 귀속임야대장을 송부받아 보관하여 오던 중 6 . 25사변으로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할 때 이를 가지고 내려갔고 1952.7.26 부산에서 열린 제49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귀속임야의 국유화에 관한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구체적인 지번, 지적을 확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던 바, 한편 6.25사변전 농림부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여 각 시·도에 보관하고 있던 위 귀속임야대장중 경기도 및 광주군분이 6.25사변중 소실되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각 시·도에 귀속임야국유화 대장을 정비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농림부에서 부산 피난시 가지고 내려갔던 위 대장을 경기도에 보내었고 경기도에서는 이를 시·군별로 분철하여 해당 시·군에 보내어 이를 참고로 하여 각 시·군에서는 임야의 실태를 약17개월에 걸쳐 실지조사하고 여러번 검토를 거쳐 귀속임야국유화 대장을 정비작성하여 그 대장 4부를 농림부에 송부하였고 농림부에서는 그 중 3부를 재무부로 송부하였으며, 재무부에서는 동 대장기재 임야중 귀속임야가 아닌 재산과 기와에 정부가 타에 처분한 재산을 제외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정지어 동대장을 정리하면서 군용지에 대하여는 왜정시대에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던것으로서 이미 군정시대에 국유화하였으므로 위 대장상의 전 소유자란에 군용지라고 된 것을 소인 표시하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이라고 주서하여 정리한후 그 1부는 재무부에서 보관하고 1부는 농림부로 1부는 재무부산하 소관시도 관재국에 각 송부하여 보관하게 하였으며, 그 후 농림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장이 1958.2.21 농림부청사 화재시 소실되었으나 그후 각 시·도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장을 복사하여 재작성하였고 국방부에서는 위와 같은 각 공부들을 토대로 실지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임야들을 군용지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1965.2.13 육군참모총장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임야는 1938.8. 경 그 소유권이 모두 일본국으로 이전되었다가 해방과 정부수립으로 피고 나라에 소유권이 이양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하여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해방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 5 조에 의하여 대한 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 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70.1.27. 선고 66다232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들이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이라면 위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시 가운데 위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인 것처럼 판단한 부분이 위 당원의 판례와 상반된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귀속재산의 국유화조치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은 관계 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속재산을 국유화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없이 행하여진 국유화조치는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국유화계획에 관하여 위 절차를 밟고 개별적인 실시에 관하여는 관계행정부에 일임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귀속재산의 국유화여부 자체에 관하여 그 절차를 밟을 수도있어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결국 그 절차를 밟으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 할 것이니 ( 당원 1962.1.11. 선고 4294행상2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하여 1952.7.26 제49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귀속임야의 국유화에 관한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이상, 원심판결의 위 당원의 판례 위반부분은 이 사건 임야들을 국유로 본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니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 된다고 할 것이다.
3. 제 3 점에 대하여,
기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