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4188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주희(기소), 조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4. 19.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병원 2층 로비에서 지인에게 "허리 수술 3번 했는데, 낫도 안하고, 빙신되었다"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다수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돌팔이 의사들밖에 없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말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E병원 앞 노상에서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하여 "병신 만들어 놨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병원에서 시술 및 수술을 받은 이후인 2016. 7. 1.자 MRI 영상에 대하여 형태학적으로 호전된 상태라는 N정형외과의원의 의학적 견해가 있고, E병원의 진료기록지에도 피고인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의료 과실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E병원의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E병원 2층 로비에서 "수술을 3번이나 하고, 병신 만들고, 돌팔이 의사한테 시술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E병원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병신 만들어 놨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그 중 2회는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의 시술 및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생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종두
판사 박가연
판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