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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6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 소재 E 병원에서 내원하여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수 핵 탈출 및 척추관 협착증 진단( 디스크) 을 받아 2016. 1. 12. 경 고주파 열 치료 술을 받았고, 이후 통증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여 2016. 5. 16. 경 같은 고주파 열 치료 술을, 2016. 6. 29. 경 내시경 디스크 제거 시술을 무료로 각각 시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0. 18. 13:30 경 위 E 병원 2 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시술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 등이 계속되고 있으니 피고인이 지급한 2016. 1. 12. 자 고주파 열 치료 술에 대한 시술 비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 병원 담당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은 위 E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피고 인의 디스크 질환이 악화되거나 불구 등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대기하고 있던 다수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 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병신이 되었다, 돌팔이 의사들밖에 없다”, “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말라” 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위 E 병원 앞 노상에서, “3 차례 수술로도 회복되지 않는다”, “나 몰라 라 책임 회피 규탄한다”, “ 의료 과실 후유증 보상하라”, “ 후유증이 웬 말이냐

” 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거나,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하여 “ 병신 만들어 놨다” 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3. 피고인은 2016. 11. 1. 경 위 E 병원 앞 노상에서, 위 2 항과 같이 “3 차례 수술로도 회복되지 않는다”, “ 나 몰라 라 책임 회피 규탄한다”, “ 의료 과실 후유증 보상하라”, “ 후유증이 웬 말이냐

” 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거나,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하여 “ 병신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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