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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18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병원 2 층 로비에서 지인에게 “ 허리 수술 3번 했는데, 낫도 안하고, 빙신되었다 ”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다수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 돌팔이 의사들밖에 없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말라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E 병원 앞 노상에서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하여 “ 병신 만들어 놨다” 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병원에서 시술 및 수술을 받은 이후인 2016. 7. 1. 자 MRI 영상에 대하여 형태학적으로 호전된 상태라는 N 정형외과의원의 의학적 견해가 있고, E 병원의 진료기록 지에도 피고인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의료 과실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E 병원의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E 병원 2 층 로비에서 “ 수술을 3번이나 하고, 병신 만들고, 돌팔이 의사한테 시술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E 병원 앞 노상에서 1 인 시위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 병신 만들어 놨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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