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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6가단6356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2016. 1. 8.경 원고의 병원에 내원하여 수핵탈출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디스크)을 받아 2016. 1. 12.경 고주파 열 치료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여 2016. 5. 16.경 같은 고주파 열 치료술을, 2016. 6. 29.경 내시경 디스크 제거 시술을 시술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0. 18. 13:30경 위 D병원 2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시술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 등이 계속되고 있으니 지급한 2016. 1. 12.자 고주파 열 치료술에 대한 시술비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병원 담당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은 위 D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피고의 디스크 질환이 악화되거나 불구 등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대기하고 있던 다수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병신이 되었다, 돌팔이 의사들 밖에 없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31.경 위 D병원 앞길에서 “3차례 수술로도 회복되지 않는다”, “나 몰라라 책임회피 규탄한다”, “의료과실 후유증 보상하라”, “후유증이 웬 말이냐”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거나,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하여 “병신 만들어 놨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라.

피고는 2016. 11. 1.경 위 D병원 앞길에서 위 다.

항과 같이 “3차례 수술로도 회복되지 않는다”, “나 몰라라 책임회피 규탄한다”, “의료과실 후유증 보상하라”, “후유증이 웬 말이냐”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거나,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하여 “병신 만들어 놨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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