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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3가합63238
기사삭제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8.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 서울 강남점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 약 50여 명의 의료진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등 전국에 위치한 척추 전문병원인 E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이사장이고(E병원 서울 강남점이 E병원의 본원에 해당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의료행위 또한 E병원 서울 강남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하 위 병원 지칭 시, 그 소재지명의 부기 없이 ‘E병원’이라고 한다), 피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C’이라는 인터넷사이트C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환자의 사망사고의 발생 E병원에 입원 중이던 아랍에미리트(UAE, 이하 기사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UAE’라 한다)에서 온 여성 환자(당시 16세)가 2013. 6. 13. 05:15경 척추측만증 수술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위 환자를 ‘이 사건 환자’라 한다). 다.

피고의 기사 게재 1) 피고는 2013. 7. 8. C의 뉴스 카테고리에 『F』이라는 제목과 『E병원 20여 일 쉬쉬 본보 취재로 확인』이라는 소제목 하에, 『 UAE에서 온 척추측만증 환자 A양(16)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E병원은 지난 10년간 수술 중심의 공격적인 병원 확장과 과잉수술 논란 등으로 이슈의 중심에 서 왔다.

더구나 이 병원은 정부와 병원업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료 관광' 유치의 첨병 역할을 해오던 터라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의 공동취재 결과, 6월 13일 오전 5시 15분 아랍에미리트의 고위층 공무원 자제인 A양이 E병원에서 20시간 가까이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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