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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10476
광고대금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남양주시 E 일대에서 남양주 F지구 공동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그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G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및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다.

[이 사건 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 H)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광고홍보 업무를 을(원고)에게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의 범위) 을이 수행할 광고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을이 수행할 광고업무 범위는 갑과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3. VR제작, 광고, 홍보물의 제작 및 광고대행 제6조(광고예산 및 광고비 청구, 지급방법) 을이 대행하는 광고예산은 총 15억 원(VAT별도)로 하며, 세부내역은 시장상황과 분양상황을 고려하여 갑의 사정에 따라 광고예산은 변경될 수 있다.

대가의 지급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선급금(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10%

나. 중도금 1차(제작물 컨펌 매체 1차 시작 시) : 40%

다. 중도금 2차(매체 2차 시작 시) : 30%

라. 잔금(납품 완료 후 10일 이내) : 20% 제10조(준용) 본 계약서를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기대이익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쌍방 합의 하에 결정하고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광고대행업무의 관행 및 이에 준하는 법에 따른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결제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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