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6나2089081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8행의 ‘입금조치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제7조 3)항과 관련하여 을의 입금지연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공사대금 수금용 통장과 사용인감을 갑에게 제공한다.

을이 제공한 통장은 아래와 같이 관리된다.

① 갑은 제공받은 수금용 통장을 본 공사의 발주처 수금 및 하도급 대금지급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본 공사의 수금액은 갑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공사수행을 위한 공사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갑의 타 용도 전용으로 인한 을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③ 갑은 상기 공사의 모든 수금이 완료된 즉시 을의 통장 및 사용인감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갑은 매월 말일에 을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을에게 전달하여(을이 요구할 경우) 을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9조(효력) 1) 본 협약서의 효력시기는 체결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2)항은 생략) 3) 본 협약서는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갑과 을이 맺은 어떠한 약정서보다 우선한다.

제10조(기타) 1 본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상대방의 손해는 그 손해를 유발한 측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9행의 ‘[인정근거]’ 앞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다. 원고는 2011. 6.경부터 2014. 12.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