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가. 별지2. 목록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 각 35.180/2003 지분에 관하여...
이유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S 재건축계약> (갑 : S 재건축조합, 을 : 피고 B) 제2조 [사업참여조건 및 방법] ① 갑과 을은 지분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② 을은 갑에게 갑의 토지지분출자에 대하여 을이 신축하는 건축시설의 공급면적을 지상세대인 12세대에게는 13평을 무상공급하고, 지하세대인 11세대에게는 5평을 무상공급한다.
갑은 토지지분 출자면적과 신축 건축시설 공급면적간의 차등 면적에 대하여 무상 공급면적을 제외한 차등면적에 분양단가를 곱한 아래의 내역으로 부담한다.
- 지상세대 : 30평 부담금 144,500,000원 16.5평 부담금 29,750,000원 - 지하세대 : 30평 부담금 212,500,000원 16.5평 부담금 97,750,000원 단, 조합원은 위 ②항에서 제시한 부담금 이외에 공사비의 변동 등 추가 발생비용에 대해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분양단가는 8,000,000원/공급평) * 평형별 대지지분은 사업이 완료된 후 준공시 대지지분을 따른다.
⑤ 을은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시설의 분양수입금액 및 조합원 부담금으로 본 재건축사업의 시행, 시공에 따른 공사비 및 사업추진 제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제3조 [공사기간 및 지체상금] ① 공사기간은 기존 건물철거 완료 후 착공일 기준으로 하여 12개월로 하되, (후략) ③ 을이 본조 ①항의 사유 외의 이유로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잔여공사대금 총액에 대하여 1/2,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정하고 공사대금에서 상계처리하거나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 총액은 공사대금 총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한다.
제9조 [이주비 대여] ① 이주비는 갑의 세대당 지하세대는 10,000,000원, 지상세대는 3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