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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6 2014고단26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업주 겸 성매매 여성, 피고인 B은 ‘D’ 업소 카운터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4. 4. 15.경부터 2014. 9. 15.경까지 김포시 E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70평 규모의 업소 내에 객실 및 샤워실을 설치하고 카운터 종업원 피고인 B, 성매매 여종업원 F, ‘G(예명)’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4. 15.경부터 2014. 7.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업소를 방문하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주인 피고인 A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7. 9. 04:30경 위 ‘D’에서 남성 손님인 H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는 등 2014. 4. 15.경부터 2014. 9. 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혐의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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