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4. 23:20경 제주시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방을 구비하고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B를 통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업소 카운터를 보면서 위 G을 위 업소로 불러 남자 손님에게 안내하는 등 위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주시 E에 있는 건물 2층의 소유자로서 위 A가 위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5. 23.경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5. 9. 14.경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건물주에 대한 수사)
1. 현장 사진,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