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8.10.30.선고 2008노3293 판결
횡령
사건

2008노3293 횡령

피고인

A (67년생, 남), 전직 경찰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해중

변호인

법무법인 세동 담당변호사 노규동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8. 26. 선고 2008고단390 판결

판결선고

2008. 10.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들고 있는 B의 장례비용 1,500만 원의 과다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실제로 1,500만 원 상당의 장례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밝혀진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7,300만 원 전액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원심법정에서 만일 장례비용으로 1,500만 원이 지출된 것이 맞다면 피고인을 용서하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형수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계속 노력하여 온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7년간 재직하였던 경찰공무원직에서 물러나게 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2002년경 남편을 여의고 2007년 다시 아들마저 잃은 피해자에게, 시동생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피고인의 조카)의 사망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수협으로부터 8,800여만 원 상당의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사망보상금 수령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보상금 수령 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보상금이 나오지 않으니 포기하라고까지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약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사회에 봉사해 온 점, 피고인이 위 사망보상금 8,800만 원을 수령한 직후 자신의 절친한 친구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위 돈을 그 친구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사망보상금 수령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위 사망보상금 중 장례비용 명목의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향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생략.

판사

재판장판사고경우

판사박주연

판사김국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