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3 2013고단1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 당구장 공사를 하기 위해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7층을 임차하였고, 피해자 C는 위 당구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친구의 형인 D을 통해 E를 소개받고, E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면 당구장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만 피해자가 당구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생각이었고, 2009. 9.경 H으로부터 당구장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당구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경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 전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