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309』 피고인은 2012. 4. 19. 양주시 C에 위치한 D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LED-bar 제품의 샘플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은 F라는 회사로부터 LED-bar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불금 7,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LED-bar 2톤, LED-벌크 800킬로그램을 제공하여 줄 것이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와 사이에 LED-bar 등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LED-bar 등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2. 4. 19. 1,500만 원을, 같은 해
4. 23. 500만 원을, 같은 해
4. 24. 800만 원을, 같은 해
4. 26. 1,500만 원을, 같은 해
5. 2. 1,500만 원을, 같은 해
5. 8. 1,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부 G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97』 피고인은 2011. 3. 30. 10:0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011. 4. 12.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폴리프로필렌 크러쉬 23톤을 생산하여 선적해줄 수 있으며, 생산에 필요한 원료도 구입을 해야 하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계약금을 1,000만 원은 지급을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