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정민)
피고
대한민국
2018.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1,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991,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인은 2013. 4. 15.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마친 다음 2013. 6. 11.부터 (부대명 생략)에서 복무하던 중, 2013. 8. 11. 11:11경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12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인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간부 및 선임병들의 지휘 및 관리 소홀 등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26535호) 은 2016. 2. 17. ‘107,109,306원[= 재산상 손해(일실손해) 97,109,306원 + 망인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 원고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 피고(대한민국)가 지급한 사망위로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판결을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6. 3. 16. 피고로부터 위 국가배상금으로 121,720,117원(= 원금 107,109,306원 + 지연손해금 14,610,811원)을 수령하였다.
다. 망인은 당초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반사망자’로 분류되었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6. 7. 22. 이 사건 관련판결 및 국방부 재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망인을 같은 항 제2의 다호 소정의 ‘순직자(순직Ⅲ형)’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2016. 8. 5. 경기남부보훈지청장에게 ‘원고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고 사망보상금 지급 시 공제사항을 해당기관에 확인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1. 경기남부보훈지청장에게 군인연금법 제31조 에 의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남부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2016. 10. 18. ‘원고에 대한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의 액수는 108,991,116원이나, 원고가 이미 이를 초과하는 121,720,117원을 국가배상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지급할 사망보상금이 없다’는 내용의 내부결재문건에 결재를 하였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사망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1 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군인연금법 제31조 소정의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모친인 원고가 사망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은 그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고, 기지급 받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금을 사망보상금 지급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보상금으로 108,991,1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은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바, 망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108,991,1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망인의 모친인 원고가 사망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 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연금법 제31조 에서 정하는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군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사망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인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면 되나, 이를 넘어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배상금이나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 상당액까지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36691 판결 ,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16. 3. 16.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소극적 손해배상금(일실손해배상금)이 97,109,306원인 사실, 원고에 대한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의 액수는 108,991,116원인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극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97,109,306원 부분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이를 사망보상금 108,991,116원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81,810원(= 108,991,116원 - 97,109,3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26535호)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36691 판결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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