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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정141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월 중순경 광명시 B, 108동 420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건강기능식품인 'C'를 인터넷 지마켓에서 판매하려고 영업을 하면서 관할 시장에게 영업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인터넷 지마켓 광고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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