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1 2014고정33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9. 11.까지 경남 고성군 B, 2층에서 관할관청인 고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C’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상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뉴웰스 진파워’, ‘일양약품 브레인’, ‘삼성비타민E플러스’ 등의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9. 11까지 경남 고성군 B 소재 건물 2층에서 관할관청인 고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C’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상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의료기기인 ‘C온열매트’ 및 ‘적외선치료기’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 당시 범행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