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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나792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 증인 D, E의 각 증언[다만, 증인 E의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이 사건 각서의 작성 당시 ‘(건축주)’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부분} 제외]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다음에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 기재 5천만 원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 다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주자인 피고가 수급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를 통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를 추가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중 ‘(건축주)’ 부분이 사후적으로 가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359조), 이 법원이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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