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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나40314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2. 주장 및 판단 중

가.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3면 5행 ‘102,300,000원’ 다음에 ‘(정산금 515,000,000원 - 위 3개 회사 직불동의 대금 합계 412,700,000원)’을 추가하고, 14-15행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으로 고친다.

제4면 3행 ‘20,000,000만 원’을 ‘20,000,000원’으로 고치고, 5행 ‘없다.’ 다음에 ‘오히려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정산합의서 작성 후 피고가 공사잔대금 515,000,000원 중에서 20,000,000원을 결제하였다고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나. 하수급인들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 1) 이 사건 직접지급약정의 법적 성격 가) 3자간 직불합의인지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원고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피고가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에서 정한 발주자에, 장운건설, 대화건설, B 이하 '장운건설 등'이라 한다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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