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20315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쪽 5행 다음에 “나아가 원피고 및 피고의 하수급인들 사이에 원고가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일부 하수급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직접 지급 청구 금액 합계 125,290,000원(=12,200,000원 73,090,000원 40,000,000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6쪽 7행의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보수비용 및 하수급인들의 하도급대금”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하도급업체의 직접 지급 청구 금액 상당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피고 및 직종별 하도급업체 대표자 D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불 처리 방법에 관하여 직종별 하자 확인 후 직종별 도급확인서를 건축주(원고)에게 제출하고, 미시공 및 하자 부분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은 다음 하자이행증권을 발급받고 피고의 직불동의서를 지참하여 이를 건축주(원고)에게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직불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 주장의 하수급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