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5195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53,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나. 이 사건 지급합의의 효력 하도급법 제14조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직불합의 이전에 하도급 기성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