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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5195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53,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 그러나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급합의는 하도급법상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D에게 납품한 목자재가 하도급법상 대량생산 품목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4*8 8.5티, 4*8 12티, 코4*8 18티, 10*10티 등 다양한 재질과 규격의 목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지급합의의 효력 하도급법 제14조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직불합의 이전에 하도급 기성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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