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은 함께 2015.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운동 경기의 승패에 배당률을 정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모집된 회원들이 불상의 계좌로 베팅을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그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인 ‘H'를 개발한 후, 2015. 8.경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I 사이트 운영자(소위 ’J‘라고 함)들로부터 프로그램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받고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외국 서버 컴퓨터에 설치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D, E이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I 도박 프로그램 개발 및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D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하고 이를 유통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