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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9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해외 도박사이트인 F, G, H, I 등에 내국인이 직접 베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상의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제공한 각종 스포츠 경기 베팅에 관련된 정보를 중계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위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C, D, E은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제작, 관리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1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F, G, H, I 등과 연계된 J 사이트(K, L, M, N) 등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입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부여한 다음 위 해외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인 승, 무, 패에 베팅하게 하여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만큼의 포인트를 부여한 후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포인트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총 142,099회에 걸쳐 1,658억 1,537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던 대포계좌인 O 명의의 농협 계좌(P)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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