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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7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B는 이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를 제작하고, B는 2012. 5. 10. 17:30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F에게 위 도메인주소와 관리자아이디 등을 알려 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고, 위 F은 2012. 5. 14.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금을 입금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회원들의 배팅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제작홍보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이 제작한 도박사이트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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