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2014. 12.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금조달 및 프로그램 유통 등을 총괄하고, C은 프로그램 개발 및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12. 경부터 2015. 5.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국내 ㆍ 외축구, 농구 등 운동 경기의 승패에 배당률을 정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모집된 회원들이 불상의 계좌로 베팅을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사이버 버니를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그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주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인 ‘F, G, H'를 개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15. 5.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지인들 로부터 소개 받은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소위 ‘ 센터 ’라고 함) 들에게 프로그램 임대료 명목으로 프로그램 1개 당 매월 200-300 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하고 이를 유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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