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E은 자금조달 및 프로그램 유통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 및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국내ㆍ외축구, 농구 등 운동 경기의 승패에 배당률을 정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모집된 회원들이 불상의 계좌로 베팅을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사이버 버니를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그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주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인 ‘H, I, J'를 개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소위 ‘센터’라고 함)들에게 프로그램 임대료 명목으로 프로그램 1개당 매월 200-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하고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