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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7.5. 선고 2018나626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8나62666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이혜빈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4. 11, 2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12. 2. 접수 제701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면 각주 1)의 "413,875,686원[= 356,958,000원 X (5 + 291/365)]"을 "413,875,686원[= 356,958,000원 X (5 + 291/365) × 0.2]"로, 8면 6행의 "매매예약을을 "매매예약은 으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 1873호 판결에 기하여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실제 권리자는 M이고, 위 M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1873호 판결에 기하여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실제 권리자가 M라거나, M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평균

판사우제천

판사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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