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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198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6. 13. 피고에게 4,030만 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그 대금 중 5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8. B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피고에 대한 위 나머지 대금 3,500만 원(4,030만 원-53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1. 7. 12.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20. 피고를 상대로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1차2539 지급명령 신청(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2011. 10. 24.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그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에서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는 무효다.”라는 이유로 B에 대하여 패소 판결(제1심: 창원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1가단35589 판결,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2나14399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4. 6. 12.자 2014다18698 심리불속행 판결)이 2014. 6. 1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2014. 7.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원고는 2011. 6. 13.부터 3년이 지난 2014. 7.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채권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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