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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1057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4. 11. 24.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공동피고 중 1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던 창원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가합1873 판결[위 판결은,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창원)2018나100 판결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유지되고 상고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에 기하여, C에 대해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갖고 있다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부인하나, 이는 앞서 본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D E C F

나. 1)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11.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앞으로 2014. 11. 2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12. 2. 접수 제7012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인 2014. 11. 24.을 기준으로 C의 주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거의 유일하였고, 나머지 C 명의의 적극재산(가령 피고가 주장하는 ‘마산시 G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C 명의로 된 ‘거제시 H건물 I동 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단독주택 59.34㎡’)을 보태더라도 소극재산(C의 원고에 대한 위 가.항의 판결금 채무 판결원금 356,958,000원 및 2009. 2. 7.부터 2014. 11. 24.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413,875,686원[= 356,958,000원 × (5 291/365)] 등 합계 770,833,686원 )이 적극재산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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