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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26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면 각주 1 의"413,875,686원[= 356,958,000원 × (5 291/365 "을"413,875,686원[= 356,958,000원 × (5 291/365 × 0.2 “로, 8면 6행의 “매매예약을”을 “매매예약은”으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1873호 판결에 기하여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실제 권리자는 M이고, 위 M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1873호 판결에 기하여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실제 권리자가 M라거나, M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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