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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8나6537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캠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50톤 크레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D의 배우자 E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은 2018. 4. 4. 17:23경 광주 북구 운암동 호남고속도로(편도2차로) 중 서광주IC에서 동림IC로 향하는 좌측으로 휘어지는 오르막길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당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에 운전석 측면을 충격 당하여 갓길 부분으로 튕겨 나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피고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다. 원고는 2018. 6.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9,3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9,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 충격 당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또는 2차로를 침범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차량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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