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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31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인과 B은 C으로부터 자동차 등록 번호판만을 구입한 후 위 차량에 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4. 7. 16. 경 부천시 D에 있는 E 튜닝샵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주용으로 운행되어 차량 번호판이 없는 무적차량인 닛 산 실비아 차량을 구입하면서, 정상 차량인 것처럼 운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C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F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구입한 후 위 닛 산 실비아 차량에 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 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F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 닛 산 실비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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