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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6두311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4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 위임에 따라 구분경리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고 시가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제4항(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되, 그 후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는 그 적용법인 중 하나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하 ‘사립학교법인’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사립학교법인인 원고가 2007 사업연도 말에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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