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ㆍ 살포 ㆍ 게시 ㆍ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ㆍ 살포 ㆍ 게시 ㆍ 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 22:46 경 전 남 B 마을회관에서, 미리 준비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군수 후보자인 D이 불륜의 여성과 사이에 혼 외자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2018. 6. 7. 자 E 11 면에 게재된 C 군, 총체적 위기 속에서 어~! D 후보, 별 짓 다 했네라는 기사를 A3 크기의 복사지 2 장에 나누어 확대 복사한 복사물을 마을회관 유리문에 테이프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선거에 관한 기사를 첩부하는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 [E 2018. 6. 7. ( 목) 11 면의 내용에 대하여]
1. 첩부한 증거사진( 수사기록 6쪽 이하), 차량사진( 수사기록 9쪽 이하), 기사사진( 수사기록 29쪽 이하)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2조 제 3 항, 제 9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에 F 정당 C 군수 후보자인 D에게 불리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지역신문 기사를 확대 복사한 복사물을 마을회관 유리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