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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5 2016고합1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6. 4. 13.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I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의 고등학교 선생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선거사무소에서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ㆍ 살포 ㆍ 게시 ㆍ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ㆍ 살포 ㆍ 게시 ㆍ 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 13:40 경 천안시 J에 있는 K 교회에서, L 자 중도 일보에 게재된 ‘M’ 라는 제목의 기사 중 ‘N 의원이 3억 원의 빚을 졌으며, 기업 대출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했다’ 라는 부분을 음영표시하고, O 자 뉴스 천지에 게재된 ‘P’ 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Q 정당 N 국회의원 (I) 도 자원봉사 문화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는 표창장을 R 자원 봉사단 S 대표에게 수여했다’ 라는 부분을 음영표시하여 위 각 기사를 앞 ㆍ 뒤면 1 장으로 컬러 복사한 유인물( 이하 ‘ 이 사건 유인물’ 이라 한다) 약 200매를 그 곳 직원에게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 곳의 교회에 이 사건 유인물 합계 1,391매를 배부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포함)

1. A, B에 대한 각 선거관리 위원회 문답서, 경찰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 U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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