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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65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윗층인 E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5. 12. 피고 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피고 아파트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누수가 되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2017. 5. 13. 원고 아파트에 가서 누수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당시 피고 아파트의 보일러 분배기 근처에 물기가 서려 있어 피고 아파트 분배기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7. 원고 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누수로 인해 원고 아파트의 천장과 벽에 곰팡이가 핀 사진을 전송받고 2017. 7. 19. 피고에게 누수 문제에 대해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의 원인이 피고 아파트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누수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누수 진단 업체에 누수 진단을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2017. 7. 21. 원고에게 ‘확인 결과 누수 원인은 피고 아파트로 인한 것이 맞아 보이므로 누수 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원고는 누수 진단 예약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곰팡이가 핀 부분에 대하여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마. 이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자 원고는 2017. 10. 26. 원고 아파트의 천정 석고보드 교체 및 도배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 아파트의 누수를 확인하던 중 피고 아파트 분배기 부근에 물기가 서려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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