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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123 사건의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각 죄, 2018고단17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 피고인은 2018. 9.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중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F, 연동계좌번호:G)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8』 피고인은 2017. 10. 29. 12:15경 의정부시 H빌라 I호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컴퓨터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신 갤럭시탭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탭 A6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갤럭시탭 등 최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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