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 보존등기명의자가 그 보존등기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한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북 제원군 (주소 1 생략) 임야 13정 4단보와 (주소 2 생략) 임야 3정 7단 6무보는 원래 임야 대장상 망 소외 1(원고 1의 피상속인), 소외 2(원고 2의 피상속인), 소외 3(원고 3의 피상속인), 소외 4(원고 4의 피상속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및 소외 10(제1심피고)의 10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후 위 미등기임야 2필지에서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기재 각 토지(전 또는 임야)로 분할되어 먼저 위 별지 목록기재 21호 내지 62호의 각 토지는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당시인 1965.6.경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23 등 그 해당기재의 피고들 앞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나중에 위 별지목록기재 1호 내지 20호의 각 토지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당시인 1971.11.4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외 10, 소외 11 앞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그후 위 소외 11은 사망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그를 상속하였음), 위 각 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피고 23 등 보존등기 명의자는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가 당시 모두 미등기인 관계로 위 각 특별조치법 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로서 이에 관한 같은법 각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각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명의를 위에서 본 10인 명의로부터 해당 피고들 명의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등본으로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23 등 그 해당자 앞으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각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료되었음에 비추어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라고 추정하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청구취지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라고 추정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은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의 매각등 처분을 원고들의 선대나 원고들 그리고 다른 공유자들이 그 공유자의 1인인 위 소외 10에게 위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3 등이 아무런 처분권한없는 위 소외 10으로부터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위 각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동법들을 악용하여 그 원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은 현소유자인 양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적법하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인즉 원고들은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상속한 공유자로서 그 보존행위에 터잡아 원인무효인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되므로서 역시 원인무효로 돌아가는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은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기전 토지인 위 임야 2필지에 관한 임야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위 10인은 서로 10촌이내의 종친들로서 위 임야 2필지는 분묘수호를 위한 그들 종중의 소유였는데 이를 위 10인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종산을 타처로 옮기기로 하여 종손인 위 소외 10에게 위 임야 2필지를 처분하도록 위임하게 되어 이에 따라 위 소외 10이 위 임야 2필지에서 분할된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를 피고 23 등에게 매각한 것이니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23 등 해당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라는 취지로 다투는바, 결국 원심은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계약서), 갑 제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2, 제2심증인 소외 13의 각 증언과 제1심에서의 소외 10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앞에서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만, 보존등기명의자가 그 보존등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있으므로 말미암아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 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 ; 1980.5.27 선고 80다748 판결 각 참조)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본건 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의 분할되기 전 토지인 위 미등기임야 2필지가 원래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4인외 6인 합계 10인(제1심피고 소외 10포함)명의로 임야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것을 동 10인 중의 1인인 위 소외 10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위 각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당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선대나 원고들 또는 다른 공유자들이 본건 토지의 매각등 처분을 위 소외 10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스스로 매각등 처분을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그 매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시킨 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만연히 위 보존등기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