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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11. 26. 선고 80구847 판결
[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판시사항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나재호외 1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석호외 1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외 1인)

변론종결

1981. 11. 5.

주문

1. 원고 나재호, 나기수의 본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나계옥, 나인채, 나선관, 나병업, 나기남, 나재문, 나환문, 나두연, 나경욱, 나재채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나재호, 나기수와 피고간에서 생긴 부분은 변호사 나석호의, 그 이외의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1980. 8. 19에 한 별지제1목록기재 토지를 수용한다는 재결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 나재호, 나기수의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본안에 앞서 원고 나재호, 나기수의 청구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나재호는 1946. 7. 14 사망하고 원고 나기수는 1946. 6. 12경 사망(호적상으로는 1946. 7. 11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원고들은 본소 제기전에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 본소를 제기한 형식을 갖추었으니 동 망인들 명의의 이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나머지 원고((3)-(12))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소외 전라남도교육위원회(이하, 전남교위라고 줄인다)가 1980. 2. 21 토지수용법 제14조 , 제16조 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 부터(건설부고시 제25호) 그 산하 전남 영광군 법성면 소재 법성중상업고등학교의 교사이설목적으로 한 학예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금성나씨법성문중의 구성원들로서 피고가 1980. 8. 19 위 문중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및 그 지상에 위치한 별지 제2목록기재의 그들 조상의 각 분묘에 대하여 위 전남교위를 기업자로 하여 학교부지로 수용시기 1980. 9. 30, 보상가액 금 27,209,850원으로 한 토지수용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사망한 원고 (1)(2)를 상대로 한 본건 수용은 당연무효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만 줄인다)가 원고 문중의 소유로서 그 문중원이었던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원고스스로가 자인하는 바이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1)(2)가 본건 재결처분이전에 이미 사망한 자들이긴 하나 증인 김길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6호증의1 내지 34(각 협의일지)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수용의 기업자인 전남교위는 본건 토지를 협의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측 문중과 여러모로 협의하다가 본건 재결처분이전인 1980. 3. 10 경부터 5. 13 경까지에 걸쳐 문중원중 특히 반발이 현저하고 주요문중 구성원인 소외 나현채를 비롯하여 나봉국, 나승목, 나헌기, 나성기, 나안중, 나재봉등 문중원들과 원고, (4), (6), (8), (9), (10), (11)등과 여러차례에 걸쳐 본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거쳤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기업자측이 토지수용법 제25조 소정기간내인 1980. 6. 30에 이르러 본건 재결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본건 토지의 신탁자이며 소유자인 문중과의 적법한 협의를 거쳤으나 성립되지 아니하여 결국 본건 재결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비록 그 명의수탁자들이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위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원고는 또 본건 토지가 금성나씨문중의 소유로서 그들 조상의 분묘 40여기가 그 지상에 있고 그밖의 분묘까지 합하면 무려 130여기나 되는데 인근에 학교부지로서 적합한 다른 토지가 있는데도 우리 전래의 조상숭배와 미풍양속을 해치면서까지 굳이 남의 선산까지 수용할 만큼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김중진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없고, 도리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취득승인), 9호증의 1 내지 4(관보 및 제외조치), 14호증(의견서), 증인 김길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2호증의1 내지 26(각 매매계약서), 16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당원의 2차에 걸친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수용의 기업자의 사업내용은 위 건설부고시제25호에 의하여 인정된 법성중상업고등학교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학예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성중상업고등학교는 당초 사학재단에 의하여 병설된 학교인데 1978. 3. 1 운영난으로 기업자인 전남교위가 이를 기부받은 이래, 공립학교로 전환되고, 그 교사의 실태는 1927경 위 법성면 부근의 개간농지의 농작물보관창고를 이어받는등 노후하여 도괴의 위험마저 있으며 법성중학교는 법성면, 백수면, 낙월면 일대가 그 학구로 되어 있어 1980현재 인가학급이 24학급인데 22개 교실이 확보되어 있으나 그중 18개 교실은 노후되어 있고, 법성상업고등학교는 법성면, 홍농면, 백수면, 낙월면, 영광읍 및 전북의 고창읍, 무장면등 넓은지역의 학구를 수용하며 그지역 유일한 실업학교로서 수용학생수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1980현재 18학급인가에 14개의 교실이 확보되어 있어 비좁기 이를데 없어 그 확충이 시급한 형편이고, 위 학교의 현재의 위치에 있어서도 학교전면에 영광, 홍농간의 국도를 인접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시외뻐스합동정류장, 법성, 낙월도간 정기여객선 영남호의 선착장 및 부근에 정기 5일장이 개설되고 있는 과밀한 주거지 및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의 위치가 심히 부적당하여 더이상 그곳에서의 교사시설의 확층도 어려운 형편인 사실, 그 반면 그곳 지형에 있어서는 전면은 바다이고, 그 해안에 급경사의 산이 가로질러 인접하여 있어 평지의 폭이라야 불과 20 내지 100여미터의 비좁은 부분에 각종 건물등이 밀집되어 있는데 반하여 본건 토지는 위 학구의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수도, 전기, 전화등 공동시설유치의 편의 및 교육환경에 알맞고, 건물배치의 기술적인 측면등 교사부지로서의 20,000여평의 적지가 본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일대 토지인 사실, 다른 한편, 본건 토지는 그에 대한 본건 사업인정이전인 1977. 12. 4 이미 농지개발촉진법 제7조 에 의한 농수산부고시 제2972호로 농지확대 개발촉진지역으로 고시되어 1979년도 개발계획의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본건 수용처분이 아니더라도 위 토지상의 분묘는 이미 이장될 처지이었으나 본건 수용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서 농지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사실, 기업자인 전남교위는 1878. 8. 22 위 법성면 대덕리 일대 야산 31필지 도합 20,474평을 학교이설부지로 선정하여 이설계획, 학교시설배치 및 연차별 학교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문교부장관의 취득승인을 받아 위 학예사업예정지인 위 대부분 토지를 매수하고 나서 본건토지 및 인근 순응안씨종중소유 토지 7,777평에 관하여는 협의가 불성립하여 이들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위와같이 사업인정을 받아 재결신청을 거쳐 본건 재결처분에까지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 및 그 일대 토지는 학교부지로서의 입지조건 즉 당해지역 학생들의 통학거리, 건물배치의 기술적인 측면, 공공시설인치의 편의 및 제반교육환경등에 있어 위 인정사업에 적합한 대상토지라 할 것이고 이에 원고들 주장의 제반이익을 비교교량하더라도 본건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주장은 그 이유없다.

원고는 또 본건 수용당시 본건토지의 시가는 평당 금 20,000원 이상인데 불과 금 3,550원으로 그 보상가격을 책정하였으니 보상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위 증인 김중진의 증언 및 감정인 이돈하의 감정결과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본건 토지의 수용당시의 시가가 평당 금 20,000원 이상에 상당하다는 증거없으며 도리어 증인 김길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4호증의 1, 2(감정서), 5호증의 1, 2(각 매매계약서), 7, 8호증의 1, 2(각 감정서), 10호증의1 내지 4(각 매매 계약서), 13호증(임산물 인수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11호증의 1 내지 24(각 공탁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 및 한양감정평가합동사무소(감정인 정영철)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의 경위는 기업자인 전남교위가 기업자로서 사업예정지에 대한 매수협의를 위하여 1980. 4 공인감정사 나인수, 정이완에 의한 감정 결과는 그달 24경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평당 금 3,500원, 기업자의 본건 재결신청에 따라 피고의 감정지시에 따른 공인감정사 박봉옥, 이보활의 감정결과는 1980. 7. 23을 가격기준시점으로 하여 평당 3,500원 내지 3,600원으로 이를 평균치로 한 금 3,550원을 본건 재결처분의 토지보상가액으로 결정하였고, 다음 원고들의 재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1980. 11 피고의 감정지시에 따라 토지평가사 박상직과 이상기에 의한 1980. 8. 19 재결시기를 가격기준시점으로 한 재감정결과도 평당 금 3,500원이고, 당원의 감정지시에 따른 토지평가사 정영철에 의한 소급감정결과도 수용시인 1980. 9. 30 가격기준시점으로 하여 평당 금 3,500원인 사실, 본건 토지의 인근지역 거래가격은 위 평가가액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기업자는 이미 본건 토지를 평당 금 3,550원으로 평가한 재결처분의 보상가격에 따라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감정결과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인정되는 본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평당 금 3,550원으로 쳐서 변제공탁한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점에 관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3) 내지 (12)의 청구는 모두 실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8조 제2항 , 제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1. 26.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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