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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3(2)특,271;공1985.8.15.(758),1064]
판시사항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파면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전에 동원고가 허위공문서등작성 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 당연퇴직되어 그 공무원의 신문을 상실하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의 점에 있어 동일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은 때부터 위 법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의창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관내 96개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판시 정부관리양곡의 재고조사를 소홀히 하게 된 경위와 그조사를 마치고 허위의 재고확인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그 판시 내용과 같이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판시 양곡재고조사 임무를 소홀히한 것은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적은 인원으로 짧은 기간내에 과중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다가 생긴 부득이한 결과였고, 원고가 재고확인증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그 기재의 재고수량등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며, 다만 원고 단독으로 조사한 것을 합동조사한 것으로 작성함으로서 그 공문서의 형식이 허위라는 점에 인식이 있었을 뿐인데 그 허위작성의 동기 또한 조사기간, 조사인원의 부족등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수 없는 제도적인 여건때문이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갑 제3호증(판결)의 기재는 그 판시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 재고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재고확인증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의창군 산업과 양정계장직에 재직하던 원고가 의창군 내의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업자의 정부양곡 보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임무를 수행하던중 1981.4.1부터 같은달 8까지, 1981.11.1부터 같은 달 8까지 및 1982.4.1부터 같은달 8까지 각 실시된 정부관리양곡의 정기 재고조사시에 이 사건 사고창고인 가술창고에 대한 재고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재고확인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사애게 보고하는 등으로 그 맡은바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위 사고 창고의 보관의무자인 소외 인이 그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정부관리양곡을 횡령하는 사고를 빚게 한 경위 및 사정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이에 원고가 수차에 걸쳐 수종의 포상을 받았으며 27년간이나 별다른 사고없이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정년을 3년 앞두고 있는 점등 그 판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가 징계의 종류중 파면을 택하여 원고로부터 성실하게 봉직하였던 과거 27년에 관한 신분상의 혜택까지 박탈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내지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소론과 같이 원고가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원심변론종결전인 1983.12.27에 확정됨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자로 당연퇴직 되었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의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택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되는 여부의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그와 같은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최소한도 이사건 파면처분이 있은 때 (1983.5.9)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자(1983.12.27)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논지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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