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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무5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9(3)특,83;공1981.12.15.(670), 1450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판단유탈" 의 의미(상고이유서제출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과 재심사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판결 이유 중에 판결에 영향이 있는 직권조사사항의 판단을 빠뜨린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항 제9호 소정의 재심 사유로 되지 아니하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라도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면 위 법조 소정의 재심 사유가 된다.

원고, 재심원고

원고

피고, 재심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9호 에 규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의 중요한 사항은 그것이 직권조사 사항이건 아니건 불문하나, 판결이유 중에 판결에 영향이 있는 직권조사 사항의 판단을 빠뜨린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법조항 소정의 재심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 당원 1978.8.22 선고 78마1027 판결 참조), 상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에 한하여 조사 판단하여야 함은 같은 법 제399조 , 제401조 의 규정으로 보아 명백한 바라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것이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여 위 법조 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65.9.7 선고 65무6 판결 참조).

2.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본안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상고 소송대리인 변정수는 소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여 본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결의의 효력을 다투었으며, 소정기간 경과 후에 상고 소송대리인 임은룡은 보충 상고이유로서 (1)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유탈 (2) 재량권 남용 및 (3) 1981.1.31자 일반 사면령에 의하여 본건 징계사유인 비위는 사면되었으니 쟁송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바, 위 당원의 확정판결은 본건 징계의결의 형식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점과 징계결의의 형식상 하자가 징계처분의 취소사유로 되지 아니하니 이 점에 대한 원심판단이 없다 할지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만 설시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이에, 본건 재심에 관하여 보건대, 재량권 남용의 주장은 소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한 것으로 그것이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만큼 위 확정판결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아니 하였다 하여도 재심사유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설명한 바에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사면령에 의한 사면 여부, 따라서 소의 이익존부는 직권조사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거늘 위 확정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점을 두고라도 여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 다.

4. 나아가서 보충 상고이유인 일반사면령에 따른 사면 및 소의 이익 여부에 관하여 심안컨대, 사면법 제5조 제2항 , 제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일반사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지위가 회복 될 수는 없는 것이니 그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81.7.14. 선고 80누536 전원부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위 전원부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니 선례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 만큼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할 것이니, 상고논지 이유없다.

그렇다면, 상고를 기각한 위 확정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0조 에 의하여 본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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