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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8 2015가단1474 (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서 이 사건 연구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A대학교의 C과 교수로서, 이 사건 연구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사회는 2014. 11. 4. 제232회 이사회에서 피고의 겸직금지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A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2. 3. 이를 이유로 파면의결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A대학교는 2014. 12. 15. 피고에 대한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11. 위 파면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2014. 12. 15.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구실을 인도하고, 청구취지 기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파면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파면처분이 2015. 3.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에서 ‘정직 1월’로 변경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원지위특별법의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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