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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442, 89감도1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9.11.15.(860),1623]
판시사항

심신미약자에게 치료감호와 보호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4항 에 의하면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그 보호감호의 원인이 된 죄와 동종의 범죄를 범하였더라도 그가 형법 제10조 제2항 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하여야 한다.

피 고 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황문성 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2.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 사건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을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의 잘못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0조 제2항 의 심신미약자의 행위이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감호의 일부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보호감호의 원인이 된 죄와 동종인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러한 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같 은법 제20조 제4항 에 의하면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에 처하였으니 이는 위 각 법조가 정하는 치료감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할 것 이니 원심판결 중 감호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며, 감호사건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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