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87,83감도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6.15.(706),937]
판시사항

가. 소년범에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보호감호기간을 법원이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하여도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 처분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사회보호법 소정의 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신축할 재량이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관윤, 홍기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논지는 원심판시 4 사실의 별표(1) 내지 (8), (10) 및 (1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이 있을 뿐이고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의 유죄인정은 증거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배태영, 이범철, 김택환, 김승진, 양원석, 이정숙, 김영희, 조명숙, 김태섭의 각 진술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조원용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넉넉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자백이 임의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으며 그밖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으니 이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또 논지는 범행당시 소년이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을 과한 것은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며 7년의 보호감호는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당시 소년이었다고 하여도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 처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며 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신축할 재량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