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년범에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보호감호기간을 법원이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하여도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 처분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사회보호법 소정의 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신축할 재량이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관윤, 홍기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논지는 원심판시 4 사실의 별표(1) 내지 (8), (10) 및 (1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이 있을 뿐이고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의 유죄인정은 증거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배태영, 이범철, 김택환, 김승진, 양원석, 이정숙, 김영희, 조명숙, 김태섭의 각 진술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조원용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넉넉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자백이 임의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으며 그밖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으니 이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