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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 18. 선고 82후28 판결
[거절사정][집31(1)특,4;공1983.3.15.(700)427]
판시사항

나. 출원상표 " PARAGON" 이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등록의 요건을 규정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취지는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이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나. 본원상표 " PARAGON" 은 (1) 모범, 전형, 걸물, 일물 (2) 완전한 금강석 등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인 바,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칼, 면도, 면도칼과 관련지어 보면 " 전형적인 면도칼" 또는 " 그 품질이 우수하여 뛰어난 면도칼" 등을 연상하게 하여 본원상표는 결국 지정상품의 성질을 과시 내지는 암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토탁스 레이조 캄파니 리미피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출원상표인 " PARAGON" 은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표시에 해당된다고 하여 본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이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79.12.11. 선고 78후18 ;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에서 본원상표를 관찰하여 보건대, 본원상표는 " PARAGON" 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그 뜻은 (1) 모범, 전형, 걸물, 일물 (2) 완전한 금강석 등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인 바,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칼, 면도, 면도칼과 관련지어 보면 " 전형적인 면도칼" 또는 " 그 품질이 우수하여 뛰어난 면도칼" 등을 연상케 하여 본원상표는 결국 지정상품의 성질을 과시 내지는 암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어느 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것은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이의 독점사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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